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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신청시점 현타...

꾸행일기 2025. 10. 1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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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기 위해 안양고용복지 센터에 다녀왔다.

 

다녀오고 왜이렇게 현타가 오는지...

 

일단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 (사업주용) 에서 6번 항목이 걸림돌이 되었다.

(육아와 관련하여) 상기인이 휴가나 휴직을 요청한 적이 있었는지 여부인데.

이 부분을 회사에서는 [있다] (기간: 25.925 ~ 26.9.24)] 로 표시했음.

 

 

문제는 내가 "추가로!! 휴직을 요청한 저 기간까지!!!" 모두 소진 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단다.

 

와 멘붕.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나는 24년 6월 ~ 25년 9월 말까지 법정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소진하였다.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회사는 퇴사처리 되었다.

 

⚠️ 여기서 중요 포인트!! ⚠️

법정 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한 뒤, 추가로 휴직을 요청한 경우에는

👉 그 추가 휴직 기간이 모두 끝나야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위의 사진 기준으로 보면,

내가 추가 휴직을 요청한 기간은 2025.09.25 ~ 2026.09.24 이다.

따라서 이 기간이 모두 지나고, 즉 26년 9월 24일 이후에야 

비로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실업급여의 기본 조건

실업급여는 구직 활동이 가능한 상태여야만 받을 수 있다.

즉, 내가 추가로 육아휴직을 요청했다는 사실 자체가 '현재 구직이 어려운 상황' 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이다..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이리저리 생각해보다가, 결국 집에서 와서 다시 고용센터 수급자격심사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았다.

 

❓ Q.  추가로 요청한 '휴직 기간'에 대한 최소 기한 기준이 있는지 ?

 A. 없다고 한다.

추가 휴직 기간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다고 했다.

 

그래서 "그럼 한 달로 변경해서 다시 제출하면 안 되나요?" 하고 물었더니,

담당자 말로는 보통 한 달로 추가 휴직하는 사람은 없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3개월 이상은 지나야 한다나, 뭐라나...

 

아니... 기준이 없다면서 왜 3개월은 지나야 한다는 건데,,,??? 🤔

 

게다가 서류의 6번 항목에는 '휴가 또는 휴직' 이라고 적혀 있다.

휴직은 몇 달을 쓸 수도 있다 치지만,

휴가를 한 달 이상 쓰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다시 물어봤다.

 

"휴직이 아니라, '휴가'로 한 달을 설정해서 추가 요청을 했는데
회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라면 수급자격이 되는 건가요?"

 

그랬더니 담당자가 갑자기,

"선생님, 원래 이런 식으로 협의하고 저한테 이렇게 저렇게 변경하겠다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아까 다 봤잖아요....

 

라고 하는 게 아닌가... (순간 아차.😲)

 

일단 이 사람이 심사를 넣어주는 사람인데.. 갑자기 밑보이면 안되겠다 싶어서 바로 꼬리내림...

"아ㅡ  네 알겠습니다."하고 전화를 끊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기준이 너무 이상핟.. ㅠ

 

그래서 일단은 회사 경영지원팀에 사정을 이야기해보고,

가능하다면 추가 휴직 기간을 2개월 정도로 변경해서 다시 심사를 받아보기로 했다.

 

과연 회사에서 변경을 해줄지는... 그것도 모르겠다 ㅠ 😔

 

아, 육아로 인한 퇴사처리 실업급여 쉽지 않은 거였구나..

어떤 사람은 한 번에 통과되던데... 그저 신기할 따름이다..


💡 실업급여 팁 정리!!

✅ 1. 추가 휴직 기간은 기준이 '없다'지만, 실무상 3개월 이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음.

→ 실제로 1개월만 요청하면 수급자격 인정 어려울 것으로 예상

 

✅ 2. 서류에 '휴가 또는 휴직'으로 명시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육아휴직 형태로 장기간 사용하는 걸 전제로 판단하는 듯 함.

 

✅ 3.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  즉, 추가 휴직 중이라면 구직 불가능 상태로 간주되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음.

이 경우엔 수급자격연장(?) 으로 넘어간다고 함.

 

✅ 4. 담당자와 통화 시엔 협의나 조정 요청보단 '사실 확인' 위주로만 질문..

→ 협의하려는 뉘앙스로 말하면 '절차 위반'처럼 오해받을 수 있음... 😓

 

 

 

육아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기를.... 제발 ㅠㅠㅠㅠ

다음 후기로 돌아오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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